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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건강검진

2024 국가무료건강검진 '직장가입자' 대상자 Q&A(검진병원 직원 안내)

by 헬스케어 매니저 202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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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24년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2. 입사를 2023년 12월에 했는데 24년 검진 대상자가 맞나요?

3. 직장가입자 유형 4

4. 직장가입자에 해당안되는 경우

5. 건강검진을 올해 받지 못했습니다. 과태료는?

6.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의심자일 경우

7. 건강검진 결과 나오는 기간


 

😊 해당 포스팅은

자유롭게 퍼가셔도 무방합니다. 

 

2024 국가무료건강검진 대상자

2024 국가무료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2024년에 시행하는 국가무료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년으로 끝나는 분들입니다. 

 

직장인의 경우는 짝수, 홀수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통보를 해주는 분들이 대상자가 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비사무직/사무직에 따라 1년/2년 주기로 검진을 받게 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단, 항목 추가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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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 입사, 24년 검진 대상자? 

입사는 23년 12월, 24년 검진 대상자에 해당될까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회사는 공단에 검진대상자를 신고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해당 년월 11월 30까지 입니다. 

 

그러므로 23년 12월에 입사하신 분들은 24년에 직장검진을 받지 않습니다. 

*기한 내 근무구분 미신고자는 사무직(2년 주기)으로 간주해 2024년 검진대상자 구축에서 제외됩니다. 

 

*2018년부터는 사무직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를 출생연도(짝수, 홀수)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 사업장 소속으로 건강검진 내역이 없는 근로자는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보기

1. 2024년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2. 입사를 2023년 12월에 했는데 24년 검진 대상자가 맞나요?

3. 직장가입자 유형 4

4. 직장가입자에 해당안되는 경우

5. 건강검진을 올해 받지 못했습니다. 과태료는?

6.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의심자일 경우

7. 건강검진 결과 나오는 기간

헷갈리는 직장가입자 유형 

직장가입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확인방법


직장가입자 대상자 선정 순서

나라에서 시행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① 공단
사업장 건강검진대상자 명단을 회사로 전달합니다.

② 사업장(회사)
사업장은 대상자 명단 확인 후 건강검진 실시를 회사에 안내합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검진을 실시하라고 안내합니다.

③ 검진기관(검진병원)
당해연도 대상여부 확인 및 검진(건강검진 대상 확인서)


국가건강검진 직장가입자 4가지 유형

1.직장인 국가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직장가입자에 해당된다면 일반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2.직장인 국가건강검진 암건강검진 대상자

직장가입자 중 연령, 성별에 따른 암건강검진 대상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건강검진+암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직장인 일반건강검진 사무직 대상자

 

4.직장인 일반건강검진 비사무직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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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에 해당 안되는 경우 

직장가입자 유형이 아닌경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에 해당됩니다.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

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직장가입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인자(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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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건강검진 못받으면 과태료는? 

건강검진 받지 못하면 과태료 내나요? 

기간 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면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직장가입자(근로자)가 건강검진을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 제6항 참조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므로

과태료를 내는 사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어떻게 될까. 안 받았을 때 불이익. 과태료 얼마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데 받지 않고 있다면 국가건강검진 안받았을 때 불이익,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 직장 가입자는 고용주의 건강검진 권고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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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보기

1. 2024년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2. 입사를 2023년 12월에 했는데 24년 검진 대상자가 맞나요?

3. 직장가입자 유형 4

4. 직장가입자에 해당안되는 경우

5. 건강검진을 올해 받지 못했습니다. 과태료는?

6.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의심자일 경우

7. 건강검진 결과 나오는 기간

 

직장인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직장인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의심이 나온 경우 

올 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질환의심자의 확진검사는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대장암 검사 중 분별잠혈검사 결과에서 반응있음이 나왔을 경우, 위장조영촬영결과에서도 암 의심결과가 나온경우도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암 검진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나오는 시기 

건강검진 결과 통보 기간

공단에서는 검진 후 15일 이내에 검진결과를 통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에는 극성수기로 매우 혼잡한 시기이기 때문에 15일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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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검진결과를 위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고 내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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