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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어떻게 될까. 안 받았을 때 불이익. 과태료 얼마

by 헬스케어 매니저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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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데 받지 않고 있다면 국가건강검진 안받았을 때 불이익,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 직장 가입자는 고용주의 건강검진 권고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건강검진 권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3.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의료비 지원이 제한됩니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국가무료건강검진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홀수 해에는 홀수 해에 태어난 사람들이, 짝수 해에는 짝수 해에 태어난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기

 

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근로자(직장가입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29항에 따르면 고용주는 정기적인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을 관리해야 하며 이는 고용 노동부에서 규정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무직 근로자들은 해당 연도에 맞추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고용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1인당 5만원, 10만원, 15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건강 유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전염병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할 경우 최대 1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귀책 사유가
사업장(회사)에 있을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 제7항 참조

 
 

건강검진 과태료 내는 사례

건강진단 미실시한 경우 처분대상 판단

 

○ 건강진단 미 실시에 대한 처분이 과태료인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 에게 처분이 가능하므로 그 사유를 조사하여 처리함이 타당(법 제175조 제4항)
▶ 사업주의 적극적인 노력 여부를 확인하여 처분대상을 결정

 

사례1) 근로자 홍길동에게 건강진단을 받도록 개별 안내한 사실이 없거나, 1회 개별안내 후 실시 예정일자에
미실시하였음에도 이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주를 처벌

 

사례2) 근로자 홍길동에게 건강진단을 받도록 사업주가 개별안내하고,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자에 실시하지
아니하여 재차 안내하였음에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가 확인(서류 또는 진술 등)된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가 알고 있으면서도 미
실시한 경우로 보아 근로자 홍길동을 처벌

 

 

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근로자 벌금

나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회사)와 근로자(직장인)에게 건강검진을 미실시 했을 경우 의무 위반으로 처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중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권고를 했음에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근로자)가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 제6항 참조

 

 

야근이 많고 상사가 건강검진 받으러 갈 시간을 주지 않아 
국가검진을 못 받았다면 과태료를 내야 할까요?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사례보기

 
 

 

국가 무료 암검진 불이익

국가암검진에 포함된 암 중 하나가 진단된 경우 국가암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연간 200만원 한도로 최대 3년 동안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고 암이 진단된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민 암건강검진 자격이 있는 경우 꼭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추천됩니다.

 

무료암검진의 경우 받지 않아도 과태료는 없지만 다른 불이익이 있습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모른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홀수/짝수 해로 구분해 생년월일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해에, 짝수면 짝수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사무직 근로자들은 매년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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