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용으로 이전에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지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건강검진 결과지(건강검진 내역서)제출은 출력용만 가능하므로 인쇄를 해서 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목차
건강검진 결과지로 운전면허갱신 방법
검진내역서(건강검진결과)를 출력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2분류)
1.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필요 없는 대상자
운저면허 갱신은 단순히 갱신만 하거나, 신체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까지 해야하는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신체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가 필요없는 대상자는 70세 미만의 모든 2종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입니다.
2.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필요한 대상자
신체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를 해야하는 대상자는 1종 운전면허증 보유자와, 70세 이상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어른입니다.
검진내역서 갱신방법(조건)
건강검진결과지로 갱신하는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용이나 2종 면허 갱신을 할 때 건강검진 결과의 시력결과로 따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갱신을 신청하시려면 전국면허시험장 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직접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결과지 적성검사 갱신 조건
건강검진결과지(검진내역서)로 갱신을 신청하려면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서만 제출가능합니다.
건겅검진 결과지는 2년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시 시력 기준
운전면허적성검사 갱신 시력 통과 기준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합니다.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평균 15일 이내에 나옵니다.
운전면허 갱신 적성시험 대신
건강검진 결과지로 제출하실 분들은
건강검진을 빠른 시일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내역서 출력하기
적성검사 제출용 검진내역서 출력방법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 나의 건강관리 ▶건강검진정보 ▶건강검진내역서 출력
'2025 건강검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공단건강검진 병원 예약방법 및 검진방법 안내(검진병원 직원) (0) | 2024.02.08 |
---|---|
(검진병원 직원 안내)2024년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자 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4.02.07 |
2024년 국가건강검진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대상자 총 정리(검진병원 직원) (0) | 2024.01.31 |
혈액검사 단백질 부족(총단백 수치)-빈혈 위험성 (건강검진 병원 매니저) (0) | 2024.01.29 |
위내시경 결과 위암이 될 수 있는 질환. 미란성 위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위궤양 등(검진병원 매니저) (0) | 2024.01.29 |
댓글